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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식들이 귀찮게 한다는 등 이유로 때리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3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4)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까지 4살 된 친딸 B양이 음식을 먹고 구토하려 하자 “어디서 이불 위에다 토를 하냐”며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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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B양이 종이를 찢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C군이 귀찮게 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이들 남매에게 신체적 학대를 총 4회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 및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반복해 학대를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