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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대학에 장기 유학하는 외국인에게 안전보장 관련한 기술 전수시 ‘허가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으로의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연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운용에 관한 통보를 개정해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으로 일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에게 대학이 핵심기술을 전수할 경우, 대학이 장관인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유학생은 현재도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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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핵심 기술은 범용 기기, 부품의 군사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정에 근거해 결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 장치, 로봇 등 폭 넓은 기술이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에 근거해 대학이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를 들일 때 안보상 염려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처음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규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연구자 정보 공개 지침도 재검토해 외국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연구자는 평상시에도 소속 대학, 기업에 신고하도록 요청한다.
지금까지 일본 대학 측의 대응은 허술했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지난 4월 전국 국립대와 이과·정보계열 학부를 가진 공립·사립대학 320개를 조사한 결과 외국 연구원·유학생을 수용할 대 사전 심사를 내부 규정에 포함한 대학은 62.5%였다. 국립은 97.7%였으나 공립은 59.0%, 사립은 4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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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고쿠분 도시후미(?分俊史) 특임교수는 “핵심 기술 유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민간의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을 특정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쿠분 교수는 “규제대상으로 하는 기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 대학의 연구는 아시아 학생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규제가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