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의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남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45분경 경남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A 씨(62)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남 순천으로 향했다.
광고 로드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순천을 관할하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 씨가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