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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타 회사 사업자등록증으로 독성물질 구입

입력 | 2021-10-25 13:17:00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1명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독성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이른바 ‘생수병 사건’ 용의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9월 하순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주로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 B씨의 혈액에서 검출됐다. 또 A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도 해당 물질이 발견됐다.

A씨가 독성물질을 구입한 사이트는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이며, 물품 구입을 위해선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한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한 뒤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강의 개연성은 나와있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B씨와 여성 직원 C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다.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후 쓰러졌다고 한다.

C씨는 병원 이송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3일 오후 6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같은 회사 직원인 A씨는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직원들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이날 B씨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