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결론내고 수사 종결 유족 “이의 제기”… 檢 넘어갈 듯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22)의 유족으로부터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친구 A 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씨 유족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 씨 유족은 6월 “실종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씨에게 손 씨의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재감정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 씨 뒤통수에 난 상처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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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는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진 뒤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벌여 6월 29일 손 씨 사망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고 A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