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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를 받지 못했고 혼자 다니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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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출한 B씨를 찾기 위해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와 평온 및 비밀을 침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승용차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승·하차한 인물 사진 등을 찍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