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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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무고죄 처벌을 감화하고 여성가족부를 개편하는 한편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먼저 청년층이 법 집행의 차원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분야를 성범죄와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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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양성평등 실현 대책으로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면서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학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도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시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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