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위장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42명을 붙잡아 이중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42명 중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사무실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및 현금 1570만원, 시가 1억2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