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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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인을 괴롭혀온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 등에서 20대 남성 B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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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A씨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20대 남성과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