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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고법과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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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지휘라인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당시 법무부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고발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