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로 진입하다 코너에서 강아지를 마주쳐 놀라 넘어졌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니 슈나우저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겪은 사건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당시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고, A씨의 반려견이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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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높이가 45㎝, 몸길이는 50㎝, 몸무게 8㎏가량이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견주가 산책시킨 반려견 슈나우저의 모습.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이에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짖는 소리에 충분히 놀랄 수 있다”며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100%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대행하면서 1년에 4억을 번다고 하는데, 그럼 소득 신고는 얼마나 하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원도 안 했고, 깁스만 했다.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한 것을 인정해준다”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줘도 위자료는 한 500만원 정도. 여기서 더 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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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가 웃을 일”, “금액 듣기 전엔 견주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3400만원이라니”, “오토바이 블랙박스 봐야 한다”, “억지 중에 억지”, “이런 손해를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강아지 앞에서 넘어지는 인간들로 넘쳐날 것”, “놀라서 넘어질 순 있어도 3400만원은 심했다”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