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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 1163억 배임 공모”…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

입력 | 2021-10-14 03:00:00

[대장동 개발 의혹]檢, 배임 손해액 환수도 검토



왼쪽부터 김만배, 유동규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 혐의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 호재로 인해 화천대유 측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 등으로 거둔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같은 배임 손해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를 향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성남시 측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만 배임 혐의의 윗선이 밝혀질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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