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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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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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광주=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