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9월2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에서 나들이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행하고 있다. 2021.9.26(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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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를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 조사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업무 부담을 줄여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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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와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처벌 가능 여부를 그동안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이 때문에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000건 중 13만9000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형사 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은 6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으로 사건을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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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심사관의 엄격한 내부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사자가 조사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된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제기됐을 때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 공제조합과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그동안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로부터 가입 사실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해서 조사와 피해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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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와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된다”며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