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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5일 사이 인천 강화군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B(55)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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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가 흥신소에서 사람을 샀는데 네가 꽃뱀으로 소문이 났고 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던 것도 알게 됐다”며 B씨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못 움직이게 한 뒤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