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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

입력 | 2021-10-07 12:57:00


자신 소유의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다른 사람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견주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동종 사건으로 과실치상 건도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상대 견주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 심정을 제가 많이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겠고, A씨는 그동안 반성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다”며 “A씨도 고의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다.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형견을 통제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개를 입양 보낼 것을 권고했고, 이날 A씨 측은 지인 소개로 입양자를 찾아 로트와일러를 입양시켰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려다 타인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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