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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편의점 직원의 요청을 받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포천시의 한 편의점 내부에서 직원 B씨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15분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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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1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두 달 만에 잇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