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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측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현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에 막혀 대치 끝에 철수했다. 압수수색 재집행은 사흘 뒤인 13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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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