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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0부(이재희·이용호·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녀자 위계 및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감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3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함께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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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당시 10살에 불과하던 친딸을 아내에게 발각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즉시 항소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