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씨가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2019년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후 박씨는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1심은 전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박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박씨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됐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