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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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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이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 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금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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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