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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고 홧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쯤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화파출소 인근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한(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A씨(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자택에서 술을 먹다 다퉈 경찰에 “사고를 칠 것 같으니 나를 잡아가 구속해달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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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파출소 인근에서 자택에서 준비해온 가위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경찰에서 나를 구속시키지 않아 전자발찌를 잘라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심야외출제한 위반으로 출동하던 도중 전자발찌 훼손 경보까지 울려 경찰에 협조요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으로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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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