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 명확히 구분시키는 등… 상품 추천-비교서비스 개편해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으면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 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같은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이뤄진다. 플랫폼에서 계약까지 한 번에 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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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5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