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 단체의 서명운동에 현직 교수가 아님에도 소속 학교를 거짓으로 꾸며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천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에 이 남성 말고도 허위서명한 이들이 많은 점 등 처음부터 관리가 허술했다는게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지난 9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정교모를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했으나, 서명 완료 후 정교모가 대학교수가 맞는지 확인하자 당초 서명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제시하는 등 쉽게 허위의 서명임을 추정할 수 있게 했다”며 “(그럼에도) 정교모는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대학교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교모는 서명인이 밝힌 소속 대학교의 대표자를 통해 실제 전·현직 교수인지 확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서명이 완료된 후의 사후적 조치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