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73)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9) 전 신한은행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위증을 했다는 재판에서 ‘증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사장 등은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신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라 전 대표, 이 전 은행장 등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는 불기소,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4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2010년 9월)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증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동피고인의 경우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진술할 경우 위증이 성립한다고도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부장판사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이 종국적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해야할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다”며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변론이 분리되고 신문할 경우 그 신문은 상대방의 공소사실에 한정돼야 하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해 신문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공범 관계인 공소사실 부분은 증인 적격 없이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