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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정보 공개여부 내일 결정

입력 | 2021-09-01 17:48:00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모씨(56·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온다.

특정강력범죄법은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Δ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Δ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Δ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과 14범으로 앞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 이후 강남구의 한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이를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40대와 50대로 강씨와 아는 사이로 전해졌으며, 시신은 2구 모두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 전후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했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도주 방법을 파악 중이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면담과 정신상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