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취제 사용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상으로도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남에 위치한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경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물 안락사 관련 법에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이 보장돼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권인숙, 김승남, 김영주, 백혜련, 양정숙, 오영훈, 용혜인, 위성곤, 이병훈)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