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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공사 책임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 현장 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장사무소장과 벽면 평탄화 공정 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구 화정동 모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홀로 일하던 A(57)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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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통해 A씨 사인이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작업 중 추락 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작업 현장에 A씨를 홀로 방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규격에 맞지 않는 발판 등을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관련 조사 내용까지 검토, 사무소장과 공정 책임자가 건설 현장 내 사고 예방·안전 수칙 준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하청업체 위탁으로 일용직이 각자 맡은 구역 내 작업만 마치면 자유롭게 퇴근했던 것 같다. 현장 안전을 감독해야 할 관리자의 부재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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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