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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조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관리책 A(28)·B(29)씨와 상담원 C(26)·D(2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상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상담원 2명(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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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 허위 검찰청 공문을 보내거나 가짜 검찰청 누리집 주소를 안내한 뒤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사기미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다른 지방검찰청도 이들의 범죄단체가입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광주지검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술의 모순점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했고,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로 총책과 공범·피해금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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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