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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귀갓길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힌 30대 괴한의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7일 체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8)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아동청소년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며 “A 씨에게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성범죄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도 김 씨가 성범죄 목적으로 A 씨를 끌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 “앞으로 공판을 진행하면서 김 씨의 범행 동기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1시 반 광주 서구 쌍촌동 골목길에서 A 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범행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김 씨는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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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