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퇴직 직후 검사 시절 자신이 수사했던 이에게 자신이 정했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검사·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출신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A씨를 이날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검사 재직 당시 직접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B씨를 상대로, 퇴직 직후 자신이 결정한 구형의견을 부풀리고 ‘공판검사에게 말해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8월 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8월께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전관 변호사에게 ‘억대 현금’을 주고서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께 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씨는 당시 “자문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계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