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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유족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 보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유족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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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쩡이린씨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오실 수 있었던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며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6년보다 높은 징역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