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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전화를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과 2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23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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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경위, 태양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담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