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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약 44억원을 투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피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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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배임 ▲강 전 은행장 지인 회사 투자 관련 배임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 대여 관련 배임 ▲분식회계 ▲뉴스컴 관련 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168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 지인 회사에 투자하고 뉴스컴에 홍보대행료를 지급하는 등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 지시에 따라 원고(대우조선해양)로 하여금 경제성·사업성이 없는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44억원을 투자하게 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은 원고로 하여금 뉴스컴과 사이에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불필요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해 총 21억3400만원을 지급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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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