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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들통나 이별통보 받자 내연녀 감금·흉기협박 3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1-08-23 10:47:00

© News1 DB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나 이별을 통보받자 내연녀를 감금하고 흉기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특수협박 및 감금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2시34분께 인천시 서구 내연녀인 B씨(28·여)의 주거지에서 30분간 B씨를 감금하고 “니가 무덤을 판 거야,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사귀어오다가 같은해 6월 들통나 1차례 헤어진 뒤, “아내와 이혼했다”고 B씨를 속여 다시 만남을 유지해왔다.

이후 B씨가 아내와 이혼사실에 의문을 품고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감금한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각 증거를 바탕으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