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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첫 사업자 신고…‘나홀로 독주’ 심화되나

입력 | 2021-08-22 07:10:00

20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1.6.20/뉴스1 © News1


‘업비트’가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신고서 접수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자, 마감일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다.

업비트가 물꼬를 트면서 다른 거래소도 잇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울상이다. 최악의 경우 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신고서 접수 열린 지 5개월 만에 ‘1호 신고 사업자’ 등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20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는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소위 ‘4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신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5개월간 제자리걸음이다.

업비트가 최근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서 업계의 숨통이 트인 듯 하지만, 신한은행(코빗과 제휴)과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과 제휴)은 확인서 발급에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업계 2위·3위 거래소 신고 막아선 NH농협은행

업비트가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이 잇따라 신고서를 접수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달 중 추가 신고 사업자가 나온다면 4위 사업자인 ‘코빗’이 될 가능성이 크다. NH농협은행이 뒷짐을 지면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초 빗썸, 코인원 측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암호화폐 계좌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전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 의무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빗썸·코인원은 난감한 선택지에 직면했다. 해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불편은 오롯이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두 거래소의 호소에도 NH농협은행은 “신고 수리를 위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국내에선 하나의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코빗에 대해 암호화폐 계좌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의 권고를 두고 업계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두리 현상으로 인해 막심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업비트 독점체제로 굳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쏠림현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확인서를 빌미로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해 오고 있어 1등 업체인 업비트에게만 점점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농협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라며 “만약 업비트만 신고가 수리된다면 특정 기업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육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대 거래소뿐 아니라 중소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논의가 적극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Δ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Δ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Δ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소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 소수의 거래소 중 한 거래소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업은행이 여러 개인 것처럼 거래소도 여러 개 있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발전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