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찰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주 건물 앞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News1
국민의힘은 18일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지렛대 삼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민노총을 비판했다.
양준우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치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지 말고 양 위원장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노총이 언제부터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구속 여부를 사인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