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32)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71차례 방문하고, 19차례 전화상담을 했다.
A 씨의 자녀 방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양육 조언 등을 위해 27회에 걸쳐 가정 방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월 21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같은 달 24일 집에 돌아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2주 뒤인 8월 7일에서야 딸의 사망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