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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로 중앙화단의 풀베기작업 중 신호수 역할을 맡던 70대 기간제 근로자가 작업차량에 치여 숨진데 대해 법원이 창원시에 책임을 물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와 진해구청 A과장에게 각각 8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과장은 진해구 녹지관리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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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창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77)는 외부차량을 안내하는 신호수 업무를 맡았다.
베어진 풀을 적재한 작업차량이 후진하던 중 오른쪽 뒷부분에 B씨가 받혀 도로로 넘어졌다. B씨는 1시간여 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작업하던 화물차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화물차나 하역운반기계에 근로자 접촉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해야 하고, 혹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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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