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30분쯤 피해자와 함께 다가구주택에 들어간 뒤 이튿날 오전 5시20분쯤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술을 마실 때 사용한 컵과 피해자 개인소지품에서 A씨의 DNA를 확인하고 피해자 시신을 부검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심문에서 “구체적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