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연면적 430m²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해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m²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20개 자치구 29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