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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출 걱정 뚝? 국민 놀리나”…임대차법 자찬 정부에 비난 봇물

입력 | 2021-07-27 16:57:00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취지의 홍보성 글로 비난을 사고 있다. 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국토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1년,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이 줄어들고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어들었다”면서 자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국토부는 사회 초년생 임차인 A 씨의 사례를 들어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 추가 대출을 걱정했는데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일에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했는데, 갱신요구권을 통해 금액을 5% 인상해 재계약했다”는 40대 임차인 B 씨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자화자찬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 능력 부족”, “시행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임대료가 낮아졌다고?”, “약 올리냐? 국민들 놀리니 재미있느냐”, “이래서 개그콘서트가 망했나” 등 분노했다.

되레 피해를 봤다는 이들은 “덕분에 전세가 없어 눈물 머금고 월세 간다. 저축도 못 하고 평생 집도 못 살 듯”,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몇억 차이 난다. 집주인은 세금 때문에 반전세라도 해달라고하더라. (당장 재계약은 했지만) 2년 후에는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부가 게재한 게시물에 쏟아진 비난과 지적.


실제로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1만 원이 올랐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인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약 3.8배 높은 수준이다.

KB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오르는 데 2년 1개월이 걸렸다.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4년 5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불과 8개월 만에 도달하면서 그야말로 ‘전셋값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3737만 원이었으나, 이달 4억3382만 원으로 뛰었다. 1억 원가량 오른 것이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2배 높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해도 2년 후에는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정부의 정책과 의지 등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