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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30대 업주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판사 정한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2명은 울산 남구에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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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