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개 자치단체가 대리 소송 합의금은 피해자에 직접 전달 대신 중독치료-예방-의료 기금으로 활용
20년간 약 50만 명의 사망자를 내며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유통사들이 260억 달러(약 30조 원)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각 주(州)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3000여 개의 주와 카운티 등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피해를 본 유가족을 대표해 매케슨, 카디널 헬스, 아메리소스버겐 등 3대 유통업체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3대 유통업체는 향후 18년에 걸쳐 210억 달러를 나눠 부담하고 존슨앤드존슨은 9년 내에 50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이들이 내놓는 합의금은 각 원고 지자체들에 배분돼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나 예방, 교육, 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금 확충 등에 사용된다. 오피오이드 피해자나 가족들은 합의금을 직접 받지 못하며 각 지자체도 합의금을 오피오이드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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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제약사와 유통회사들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만들거나 유통시켰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피해자들은 업체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홍보와 판매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2년간의 협상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제기된 3000여 개의 소송을 병합한 것으로 규모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미 언론은 평가했다. 다만 소송 내용이 확정되려면 소송 참여자인 수많은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