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분류된 ‘동물’에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98조 2항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인간과 물건으로 분류해왔다. 동물은 그동안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여겨져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는 인간과 물건에 더해 ‘동물’에 관한 법적 지위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받는 손해배상액도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사망을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해 시장거래가 정도의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