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향기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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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오는 9월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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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도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물등록을 통해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보겠단 계획이다.
대전은 오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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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