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4월초 명단 진술 경찰, 금품수수 의혹 수사보고 남겨 “李, 수백만원 상당 골프채 받은듯” 권익위 “박영수, 청탁금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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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기 전에 입건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 2월 초 ‘100억 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에 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직원 중 한 명이 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 ‘포항○○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 3월 하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고, 4월 2일 김 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 수사 담당 경찰과의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조서를 쓰지 말아 달라”며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 과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A 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이 전 논설위원을 포함한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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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르면 15일 경찰에 권익위의 입장을 보낼 예정이며,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