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발견될 경우 경찰 송치사건 간주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근거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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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범을 발견할 경우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6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 범죄, 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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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제3조 제3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중 진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니라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