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경찰과 40km 추격전 “극단적 선택하려고 했다” 진술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가 1시간 반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경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흰색 로체 승용차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A 씨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탄 후에는 정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경기와 인천 경계를 넘나들며 도주하는 A 씨를 40km 넘게 추격했고 이날 오전 8시 3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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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