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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주거지에서 생후 105일 딸을 역류방지쿠션에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B(20대·여)씨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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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평소 C양을 정상적으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C양을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은 뒤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날 오전 119 구급대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안면부와 손, 발 등에 청색증을 보였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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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C양은 A씨와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B씨는 외출해 자리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C양을 고의로 역류방지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뉴시스]